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가단101055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