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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다17354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선정당사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이후에 한 이 사건 경매신청이 부적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가 당해세를 제외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는 것은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재개의무, 경매신청의 적법 여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채무의 부종성, 소멸시효, 근저당권부질권, 혼동,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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