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C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9. 채권최고액 2억 5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2. 4. 채권최고액 3,9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그 후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양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12. 3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8. 22.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만 원,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676,74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30,826,99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어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외삼촌인 D이 평소 주식회사 지아이스타(이하 “지아이스타”라 한다)에게 부동산계약체결업무를 맡겨오다가 피고를 돕기 위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아이스타에 위임하였고, 피고가 지아이스타의 중개로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