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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419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와 사이에, D 소유인 서울 노원구 E 소재 다세대주택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장임차인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은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24. D와 사이에,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기간 2013. 8. 23.부터 2015.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23.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3. 8. 24. D에게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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