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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5나5372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지층 비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2012. 11. 22.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 및 선정자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각 2011. 4. 28. 위 건물의 소유자인 E과의 사이에 임대기간은 2011. 4. 28.부터 2012.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G’ 여탕 내 세신 부분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취지로 2012. 11. 8.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0. 7.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중앙회, 채권최고액 643,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근저당권자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13.자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선행경매와 중복되어 후행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선행 경매절차는 2013. 9. 11. 취하로 종국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속행하면서 배당요구종기가 2014. 3. 20.로 정해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8. 피고 및 선정자에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각 13,5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528,945,422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및 선정자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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