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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97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게임 장 운영 및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1. 경부터 2017. 7. 3. 19:30 경까지 울산 남구 D, 2 층 ‘E’ 당 구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마련된 밀실에 파라오 게임기 2대와 등급 분류가 거부된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체리 마스터 게임기 및 파라 오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26)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게임 물 상 세정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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