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B는 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산하에 ‘도지회 및 직할지회’를, 도지회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구역회‘를 두고 있다. 사단법인 G(이하 ’G지회‘라 한다
)는 피고의 지회 중 하나이다. 2) 원고 A는 G지회 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0. 6. 24. 서울 H건물 I호를 소재지로 하는 ‘B’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J)을 발급받았다.
나. G지회의 E, F, D에 대한 제명처분 의결 및 피고 중앙재심징계위원회의 제명취소처분 의결 1) G지회의 감사인 E, F은 G지회 정기총회를 앞둔 2018. 4.경 G지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E과 F은 위 감사 과정에서, 원고 A가 세무 기장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위생교육비를 직원 수당으로 지급한 점, 인사규정상의 정년이 도과한 직원이 근무를 계속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 A와 사무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는 응하지 않았다. 2) E과 F은 원고 A와 사무국장의 비협조로 G지회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5. 9. 피고에 G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G지회는 2018. 5. 15.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 감사들을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G지회는 2018. 6. 19.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 F과 고문 D을 G지회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3 이에 E은 2018. 7. 4., F, D은 각 2018. 7. 5., 피고의 중앙재심징계위원회에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