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4 2019가단2533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지회 지부장선거 1) 사단법인 O(이하 ‘O’라 한다

)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P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중앙회 산하에 도지회 및 직할지회를, 도지회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구역회를 두고 있다. 2) 피고 N(이하 ‘피고 N’라 한다)는 김포시에 O 김포시지부(이하 ‘김포시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김포시지부의 2016. 4. 5.자 지부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원고와 Q이 입후보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3. 김포시지부에 ‘Q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 이야기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원고의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후보등록을 막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찾아다니며 원고의 낙선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고 N에 녹취록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처럼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의 Q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관하여 김포시지부는 2016.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인 R과 위원들의 찬성으로 Q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5) 한편 김포시지부 감사 S은 2016. 3. 25. 김포시지부에 ‘Q은 직원을 성추행하여 검찰에서 합의한 다음 무마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Q이 지부장선거에 입후보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Q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6) 김포시지부는 2016. 3. 26. 및 2016. 4. 1. Q에 대하여 징계의결 전 심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징계위원장인 R은 Q에게 '성추행혐의 내용을 검토한바 혐의없음으로 밝혀졌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철회를 발의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