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역 부근 C 건물 721호를 임차한 후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6. 14. 15:00 경 위 업소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 F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8명 상당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1. 수사보고( 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