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자들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2012. 5. 1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가등기 관련 경위 1) 피고 C은 그 동생인 E과,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E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C의 부친인 F이 E의 대리인으로 1995. 6. 2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E 명의로 매매대금 368,3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8. 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9. 11. 4.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565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작성된 1999. 11. 2.자 부동산매매예약서(을가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 전주시 완산구 G 대 23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이라 한다) 제1조 E은 자기소유인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을 피고 C에게 370,000,000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피고 C은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300,000,000원정을 E에게 지급하고 E은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E이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서기 2000년 11월 3일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