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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317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자들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2012. 5. 1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가등기 관련 경위 1) 피고 C은 그 동생인 E과,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E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C의 부친인 F이 E의 대리인으로 1995. 6. 2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E 명의로 매매대금 368,3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8. 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9. 11. 4.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565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작성된 1999. 11. 2.자 부동산매매예약서(을가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 전주시 완산구 G 대 23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이라 한다) 제1조 E은 자기소유인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을 피고 C에게 370,000,000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피고 C은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300,000,000원정을 E에게 지급하고 E은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E이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서기 2000년 11월 3일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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