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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면 상해진단 결과에 따라 손해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차선변경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고 후 다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 치료하고, 차량 견적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 또는 상대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9:20경 금풍운수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길 앞 편도 5차선 중 5차선 도로를 따라 장안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위 도로 중 4차선 도로에서 5차선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택시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K5 택시 우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 D의 택시를 들이받고도 마치 피해자 D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D과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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