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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57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개월, 단기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10. 31. 02:30경 부산 북구 구포3동 구포지구대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D, B, E을 탑승시킨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H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위 택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등은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1,003,990원, C은 1,492,360원, D은 1,007,960원, B는 1,023,980원, E은 950,790원, 합계 5,479,08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보험사 사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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