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57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개월, 단기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10. 31. 02:30경 부산 북구 구포3동 구포지구대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D, B, E을 탑승시킨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H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위 택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등은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1,003,990원, C은 1,492,360원, D은 1,007,960원, B는 1,023,980원, E은 950,790원, 합계 5,479,08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보험사 사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