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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K(32세)가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은 흔들거리며 혈색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M(33세) 및 피해자 N(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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