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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1:48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537 편도 3차로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차선 우측편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선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뒤집어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부분과 위 K7 승용차의 차체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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