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8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4. 0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소리치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시끄럽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