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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이미 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다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96,92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단, 피해자 J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다면서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변제도 대부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5면 제14행 중 ‘O’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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