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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수도밸브 등을 절취함으로써 대중의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횟수, 수법 등으로 보아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 점,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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