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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7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아직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의 오랜 친구로 피고인은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개월 내 분할하여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한번 위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써주며 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 G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합의 당시 피고인측으로부터 겁박당하였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7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른 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소액이나마 이자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L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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