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재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폴리에틸렌관 공급에 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방식으로 2차례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 D C C
다. 원고의 직원 E는 2015. 10. 7. 강릉에서 개최된 우수기자재 전시회에서 당진시청 수도과 소속 공무원 5명(이하 ‘이 사건 공무원들’이라 한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위 공무원들 포함 총 7명의 식사비 643,000원을 지불하였다. 라.
E는 위 식사비 지불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7. 6. 15. ‘2015. 10. 7. 당진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공무원들에게 식사대금 합계 45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음을 이유로 2018. 7. 13.부터 2018. 10. 12.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E가 강릉에서 개최된 우수기자재 전시회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무원들을 만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