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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9 2015가단14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83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0. 피고 B와 경기도 고양시 D에 있는 일식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7,5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원고는 85%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2014. 9. 12.부터 2014. 9. 25.까지 공사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40,839,8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B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동업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경기도 고양시 D 지상에 외식사업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동업계약서에 ‘피고 C의 D에 대한 권한은 없다. 책임 또한 없다.‘라고 명시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직접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거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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