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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72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옆길을 경북도청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B 운전의 C 승용차가 실내체육관 쪽에서 체육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고 피해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 앞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2,522,5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C),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요구), 혈액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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