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아들인 G 와 2016. 2. 20. 22:55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 며칠 전 재향군인회 모임으로 왔을 때, A이 가격을 깎아 주지도 않고, 무안을 주었다” 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아래 2 항과 같이 위 C으로부터 수저 통으로 맞자 화가 나 A은 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C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였고, 위 G 는 발로 위 C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테이블에 있던 나무 수저 통 뚜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