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2:00 서울 동작구 D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11월 동 대표회의 내용으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밀어 이에 밀린 피해자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녹음CD 2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위 사건 이전인 2013. 10. 5. 오른쪽 종아리 근육 파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에 대하여 기왕증이 기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