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C, D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하게 수차례 민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흉통’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증명력을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요금 문제로 다툰 데에서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D, C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서 D, C와 함께 피해자와 싸우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정도, 횟수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