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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10.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직후인 2012. 9. 12. 바로 자동차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매달 할부금을 납입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아들 3명을 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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