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 자녀들의 생존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