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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노7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12명이나 고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중증 장애가 있는 2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피고용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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