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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47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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