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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5908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2012. 9.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레이저 절단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형식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그 실질은 동업계약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관계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조합을 해산한 후 조합의 모든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현재 확정된 잔여재산은 C의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10,000,000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광의 FL-3015 레이저 가공기(현재 시가 150,000,000원 상당), 지게차(구입가격 18,800,000원) 합계 178,800,000원이다.

잔여재산의 배분 비율은 투자금에 비례하여 1:1임에도 피고는 자신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잔여재산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을 우선 청구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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