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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41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타당하다’ 다음에 ‘(적어도 I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I교회에서 독점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갑 제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교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88. 5. 15. 장로회회의를 개최하였는데, T 장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명의상 원고로 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당시 의장 Q은 당초 위 건물부지가 원고에게 증여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당시 조건부로 종교용 부지로 무상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문교부 승인이 나와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안전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명의로 헌납등기됨이 교회에게 유익하다고 발언한 사실, 이에 김대환 장로는 ‘그런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재산사용과 보존이 보장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하고 다른 장로들도 이에 동의하여 위 건물을 원고 재산으로 기부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② I교회 목사였던 AC은 198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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