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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2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매수인인 원고 등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그 매도인인 망 C을 상속한 피고 등의 위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인 원고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09조, 제411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5,000만 원을 지출하여 개축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위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위 개축 등 비용 상당을 유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익비로서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①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하여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②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관계에서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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