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2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5,000만 원을 지출하여 개축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위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위 개축 등 비용 상당을 유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익비로서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①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하여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②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관계에서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