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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12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소유하고 있다.”를 “점유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0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피고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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