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15 2012고정6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를 안마사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업소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에 기름을 바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명함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