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15 2012고정6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를 안마사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업소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에 기름을 바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명함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