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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6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2:10 경 대구 동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E(42 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후 위 건물 1 층에 있는 위 주점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차례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2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9. 경 머리뼈 골절, 경 막상 출혈, 대뇌 압박, 뇌부종 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회보서, 의뢰 회보서

1. 캡 쳐 사진, cctv 화면, D 주점 CCTV 정지 화면 사진, D 유흥 주점 CCTV

1. 수사보고( 피해자 주치의 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치사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인한 두부 손상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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