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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합102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9. 4.자 2012차4270호 기타(금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A아파트 환지를 포함한 C블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블럭의 체비지 등을 포함한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건축시공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당시 대표자 조합장 D)는 2009.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시행대행 및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10. 4.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 및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 및 업무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업무용역비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용역비는 세대 당 일금 660만 원으로 하여 상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의 전체 세대수를 적용한다.

제6조(계약의 양도 및 해제ㆍ해지) 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제4조의 이행지연 또는 업무의 방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원고는 해제ㆍ해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의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가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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