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2: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태웅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태웅 뒷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강서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및 확인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 무인을 한 후,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E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위 경찰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