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시 C 대 1,6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0. 2. 10. 광주시 C 대 1,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6. 12. 접수 제934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옆 토지 위에는 피고의 선친이 신축한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층 84.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8. 10. 2.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58625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위에 이 사건 건물의 28㎡를,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위에 주거용 콘크리트지붕(이하 ‘이 사건 지붕’이라 한다)의 15㎡를,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 위에 주거용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11㎡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가부분, 다부분 및 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