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2년경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이 E, F, G, H와 공동으로 I으로부터 상속받은 고양시 덕양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4. 6.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은 이미 멸실되었고, 다만 그 멸실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으며, D이 위 토지 지상에 I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이미 완공하였으므로, D은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 B의 동생인 K로 변경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0. 14. 피고 B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L건물 2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D 외 4인, K, 임차인 M,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2008. 11.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부친인 M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L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하여 2008. 10. 28.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새로운 소유자들은 K를 상대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4332,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8421, 대법원 2014다50760), 원고의 부친 M 등 임차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