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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15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4,315,075원, 피고 D, E, F은 각 2,876,7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0. 3. 15. 망 G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H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매월 30일), 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고, 2000. 3. 20. 위 3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B은 2008. 7. 3. 망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임차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매월 3일), 임대기간 2008. 7.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A의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도 2008. 9.경 무렵부터 1,4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한편, G은 2014. 4. 21. 사망하였고, 피고 C는 G의 배우자 및 피고 D, E, F을 자녀들로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12. 20.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2015. 12. 27.부로 해지하고, 공과금은 12. 24.까지 사용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고, ‘해지일 전까지 임차인이 구비한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삭제하였다.

마. 피고 C는 2015. 12. 13. 원고 B에게 ‘확정되시면, 3, 4층 열쇠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 차감은 2012. 9. 3.부터 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월차임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원고 A은 2010년 월차임 중 140만 원, 2011년 월차임 중 420만 원, 2015년 월차임 중 1,219,354원(= 1,400,000원×27일/31일)을 미지급하였으며, 원고 B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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