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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6 2015가합107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1. 15. 피고들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질병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2013. 7. 12.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10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별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상품명) 계약일자 (월)납입보험료(원) 비고 1 메리츠 (무)파원운전자 보험 2008. 6. 30. 12,000 해약 2 그린화재 (무)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2008. 12. 8. 94,000 3 흥국화재 (무)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0904) 2009. 9. 28. 40,000 4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보장보험 2009. 11. 30. 32,700 5 라이나생명 (무)집중보장플러스암갱신보험 2010. 8. 20. 16,400 6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 2010. 8. 24. 55,000 7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 Ⅱ 보험 2010. 8. 24. 60,000 8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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