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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주1)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4개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15259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1/4 지분을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5.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82,000,000원 및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부분 사용에 대한 지료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을 경정·결정한 후,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3. 5. 27.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9. 및 같은 달 12.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피고 담당직원이 실제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담당직원이 공시송달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나 원고는 그러한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바, 위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⑵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⑶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3. 4. 5.자로 이 사건 처분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8.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열람하였는바, 원고가 2012. 8. 15. 출국하였다가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 오전 10:00경 및 같은 달 12. 오전 10:00경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고 대신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주택 방문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진을 찍었는데, 을 제5호증의 1, 2의 영상을 보면 2013. 5. 12. 10:06 원고의 주소지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이 부착된 장면이 찍혀있다}.

③ 이에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고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13. 14:10경 원고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2013. 5. 21. 13:28경 원고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공시송달서를 촬영한 멀티메일 및 공시송달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였다{통화상세내역(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담당직원 소외 1의 전화에서 원고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로 2013. 5. 13. 14:10:27부터 58초간 통화(사용요금 101원)한 내역 및 2013 5. 21. 13:28:08 멀티메일(100k byte 초과 그림/소리포함)을 발송한 내역이 나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⑷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가 국내에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3. 5. 13.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원고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이 2001. 3. 6.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료 등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자) 등은 건물(오피스텔)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소외 2, 소외 3에게 건물의 사용을 위한 대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07. 5.경 원고 및 소외 2, 소외 3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에게 매매대금 및 지료(원고에 대한 지료가 이 사건 쟁점소득에 해당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4지분에 대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9호 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유가 발생한 후 무려 7년 상당이 경과하여 과세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5. 27.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 감면 사유를 인정할 사정 또는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주1) 원고의 소장, 준비서면,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는 피고가 2013. 4. 5.자로 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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