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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64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C, D, E 4개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1/4 지분을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가 아닌 G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5.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82,000,000원 및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부분 사용에 대한 지료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을 경정결정한 후,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3. 5. 27.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3. 5. 9. 및 같은 달 12.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피고 담당직원이 실제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담당직원이 공시송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나 원고는 그러한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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