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4 2017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 C( 여, 43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A4 용지를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코의 중 격 연골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