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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4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445』 피고인은 2016. 12. 15. 21:40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E’ 남탕 흡연실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 남, 68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고도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388』 피고인은 2016. 12. 7. 23: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 2 층 탈의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 빨갱이들” 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49 세) 의 좌측 광대뼈와 입술 부위 등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54 세) 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5:40 경 위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 근로 자인 피해자 C(71 세) 가 서랍 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88』 피고인은 2017. 1. 12. 6:1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소재의 서울 구치소 제 9수 용동 상층 J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K(57 세) 이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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