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6】 피고인은 2016. 4. 10. 02:3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2호 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고 빵을 뜯어 먹은 일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먹던 빵을 바닥에 뱉고 손에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도 그 빵을 주워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이 일로 인하여 격분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E(24 세) 의 목과 가슴을 1회 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의 제지로 마트 주차장으로 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을 향해 던졌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기둥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88】
1. 2014.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영업 상무로 근무하는 ‘I’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4.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