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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1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64,38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월 초순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0. 10. 및 2013. 10. 18. 각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5. 5,000만 원, 2017. 3. 16.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3, 4,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한 위 합계 6,000만 원은 위 대여원금 1억 원에 대한 2013. 10. 18.부터 2017. 3. 15.까지의 이자 합계 68,164,383원[= 1억 원 × 0.2 × (3년 149/365일)] 중 6,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원 및 위 나머지 이자 8,164,384원 등 합계 108,164,384원과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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