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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9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가) 2010. 7. 13. 자 사기 피고인 A( 이하 제 3 항 결론 까지는 ‘ 피고인’ 이라 약칭한다) 은 2010. 5. 경 R로부터 G(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토지( 이하 ’L 토지‘ 라 한다 )를 50억 원에 매입하되,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시세 차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R 와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R는 위 과정에서 B이 대표자로 기재된 이 사건 종중의 고유번호 증, L 토지 매매에 관한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종중 이사회 결의 서 등을 보여주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L 토지를 적법하게 매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경 L 토지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H( 이하 제 3 항 결론 까지는 ’H‘ 이라 한다) 을 소개 받았는데, H은 L 토지를 둘러본 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0. 7. 13. J 변호사의 보증 하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위 2억 원은 R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나) 2010. 7. 23. 자 사기 L 토지에 관한 매매가 지연되자, 피고인 B과 R 사이에서 L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 연락을 하던

S 및 R가 ‘L 토지는 가처분이 되어 있어 매매가 늦어지니까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토지( 이하 ‘K 토지’ 라 한다 )를 먼저 이전해 주겠다‘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3. 용인 시청 주차장에서 H을 만 나 그 곳에서 보이는 K 토지를 함께 확인하였고, H에게 K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을 보여주면서 위 토지에 제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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