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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4고합1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피해자 E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임시 총회에서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4. 4. 27. 경까지 위 종중을 대표하는 한편 종중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일을 하였다.

2011. 3. 25. 피해자 종중의 회장 망 F의 직무대 행자인 G은 2011. 2. 19. 자 위 종중 임시총회 및 2011. 2. 28. 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중을 원고로, 위 F과 그 아들인 H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 합 4540호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 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하남시 I, J의 2 필지( 이하 ‘K 각 토지’ 라 한다) 의 각 2분의 1 소유권 지분( 이하 ‘K 각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2002. 4. 23. 자 ‘ 원고의 소유로 함에 동의한다’ 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더불어 위 F이 2010. 10. 15. 피해자 종중을 대신하여 L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 던 557,000,000원 피해자 종중( 대표자 회장 F) 이 L, R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 합 7935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2010. 2. 5. ‘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M 등에 대하여 1999. 3. 25. 자 합의( 토지 및 매각대금 등을 종중재산으로 환원한다는 취지 )에 따라 피해자 종중에 대상 토지 소유권 지분의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2004년 경 위 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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