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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651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가 2007. 10. 19. E, F과 함께 D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편의상 피고 B 명의로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10. 22. 접수 제160289호로 채권최고액 14억 4,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E, F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 지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0. 28. 접수 제167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피고 B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경료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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