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의 유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창고 내 염장탱크 안에서 숙성중인 멸치액젓의 품질 및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중, 2017. 3. 28.경 서귀포시 C 소재 창고 내에서, 염장탱크 및 주변 시설의 청소를 소홀히 하고, 구더기가 번식하는 잔사물을 창고 내 탱크에 방치하며, 숙성중인 멸치액젓이 들어있는 탱크 시설과 액젓 사이에 망을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식중독, 안염, 안구염, 각막염, 뇌수막염 등의 원인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ius cereus)균(이하 ‘세레우스균’이라 한다) 및 복막염, 심장내막염 등의 원인균인 사이크로박터(psychrobacter)균(이하 ‘사이크로박터균’이라 한다)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가 떠 있는 멸치액젓 및 동일한 환경 내에 동일한 형태로 저장중이어서 위 질병의 원인균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멸치액젓 합계 약 300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조합은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멸치들을 천일염으로 염장처리한 상태로 2년...